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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2. 방침

  1. 1CCTV의 영상 자료는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과 기숙사생들의 생활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2CCTV는 항상 켜두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3. 3CCTV 운영․관리는 행정실장과 기숙사 팀장 그리고 야간 순찰자가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시 생활안전인권부가 모니터링을 한다.
  4. 4생활안전인권부장을 포함한 생활안전인권부 교사들은 각종 사안이 발생할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5. 5촬영된 자료는 1차적으로 생활안전인권부 교사가 접근하고, 그 이외의 교사들은 필요한 경우에 생활안전인권부장의 허락을 받고 자료를 볼 수 있다.
  6. 6촬영된 정보는 매일 아침에 전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한다.
  7. 7촬영 정보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때 공표할 수 있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공표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 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 부서 : 생활안전인권부
  • 책 임 관 : 이○○ (연락처) 031-799-0503
  • 운영담당자 : 안○○ (연락처) 031-799-0508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주간야간
이○○ (031-799-0505)오○○, 최○○, 김○○
(031-799-0682)

4.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모티터링카메라 위치카메라 대수성능촬영범위
교무실
(17대)
16채널
+
9채널
교사동 1층 평가실21200만 화소이상 평가실 내부
교사동 2층 3-7,8반 좌우, 중앙계단3200만 화소이상 복도 좌우 방향, 교과교실 방향
교사동 3층 1-8,9반 좌우2200만 화소이상 복도 좌우 방향
교사동 4층 동편,서편 계단 옆2200만 화소이상 복도 방향
교사동 5층 2-7,8반 좌우, 중앙계단3200만 화소이상 복도 좌우 방향, 하늘정원 방향
교사동 3층 평가실1200만 화소이상 평가실 내부
옥상 소방실 앞1200만 화소이상옥상 올라오는 계단
강당 인쇄실 내부1200만 화소이상 시험지 인쇄실 내부
후문 기둥 위1200만 화소이상 후문 입구 주변
2층 베란다 중앙1200만 화소이상외부 중앙계단 광장
주차장1200만 화소이상주차장 후미쪽
국제관
(98대)
16채널
6대
+
4채널
1대
국제관 내부76200만 화소이상 지하1층부터 ~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내부2200만 화소이상 엘리베이터 내부
별관 2층4200만 화소이상 컴퍼런실, 체력단련실
인쇄실 외부1200만 화소이상 인쇄실 및 이비고 오버브릿지 출입구
행정실 외부1200만 화소이상 중앙계단 앞
교사동 1층 중앙 복도1200만 화소이상중앙 현관
교사동 1층 서편 복도1200만 화소이상 서편 현관
후문 전봇대1200만 화소이상 쓰레기 분리장
교사동 서편 외부1200만 화소이상음악관 쪽 워크웨이
급식소 외부1200만 화소이상학생 급식소 입구
국제관 외부 캐노피2200만 화소이상 국제관 출입구 주변
국제관 외부 4면4200만 화소이상국제관 사방
백합홀 외부1200만 화소이상 국제관 올라오는 길
강당 남자화장실 위1200만 화소이상측면 출입문
농구장 옆 전봇대1200만 화소이상운동장 방향
경비실
(10대)
12채널
경비실 외부1200만 화소이상경비실 앞
교문2200만 화소이상 교문 위, 아래
경비실 밑 방음벽1200만 화소이상주차장
철골 주차장 외부2200만 화소이상 통학로 위, 아래
이비고 앞 보안등1200만 화소이상교문 방향
이비고 캐노피 1200만 화소이상운동장 방향
교사동 영어교실 외부2200만 화소이상동편현관 외부, 후문
제2 교사동내부28200만 화소이상교사2동 1층~4층 내부
(리모델링 계획 재설치 안함)
합계153모두 200만 화소이상

5.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학교정문, 교사 외부, 기숙사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해당없음(자동삭제)

8.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관제 시설(모니터) 열람, 재생 장소국제관 사무실, 3층 교무실
교문경비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운영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지정운영책임관직 교감 성명 이○○
운영담당자직 생활안전인권부장 성명 안○○

10.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 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는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1.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과 기숙사생들의 생활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운영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학교정문, 교사 외부, 기숙사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 ․ 연락처
    • 담당부서 : 생활안전인권부
    • 책 임 관 : 안○○
    • 연 락 처 : 031-799-0508

경화여자고등학교장

13. CCTV 설치・운영 점검표

  • 1) 학교 현황
    학교명학교장학교 전화학교 현황비고
    학급수학생수교원수
    경화여자고등학교김○○031-799-05023496173
  • 2) CCTV 설치 현황
    구 분관 점점검결과비고
    가. CCTV 설치 신청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학생 동의 여부( ○ )관련서류
    ∘ 교원 동의 여부( ○ )
    ∘ 학부모 동의 여부( ○ )
    나. CCTV 설치
    관련 내용
    ∘ 설치장소 및 위치에 대한
    교원 ㆍ학생ㆍ학부모 합의 절차 준수 여부
    ( ○ )
    ∘ CCTV 모니터 설치 장소행정실, 국제관 사무실, 3층 교무실, 교문경비실, 급식실
    ∘ CCTV 설치 및 카메라교체시기2005년 설치
    2018년 11월 카메라교체
    ∘ CCTV 설치 대수(총 설치 대수)153
    ∘ CCTV 설치 고지문 부착 여부 및 장소( ○ )
    다. CCTV 기기관련∘ CCTV 설치업체명㈜선우전력,(주)엘케이시스켐
    ∘ CCTV 설치 기종적외선카메라
    ∘ 녹음장치 유 ․무( × )
    ∘ 녹음기능 사용 여부( × )
    라. CCTV 설치에
    따른 운영 계획
    ∘ CCTV 운영책임자(운영주체)직 : 교감
    성명 : 이미재
    ∘ 녹화여부( ○ )
    ∘ 녹화데이터 보관방법 및 보유기간 자동삭제/보유기간 30일
    ∘ 촬영된 자료에 대한 제공 및 접근권한 제한, 보유기간 명시 여부( ○ )
    ∘ CCTV 사후 관리 계획 수립 여부( ○ )
    ∘ CCTV 관리대장( ○ )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고문변호인단 검토 의견 반영 여부( ○ )

14. CCTV 녹화 검색 신청서


담당부장
   
신청일. .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검색장소(카메라번호)
연 락 처교문 및 후문 카메라 전체
검색요청
기간
월 일 : 부터 ~ 월 일 : 까지
신청사유
검색결과
검색담당자USB사용유무
첨부자료(사진 및 기타 내용)
 

15.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점검자(인)확인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점 검 내 용점검결과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16. CCTV 열람 관리 대장

번호구분일시파일명/
형태
담당자목적/사유이용제공 받는 제3자 / 열람 등 요구자이용제공열람 거부 시
구체적 사유
사본제공
사유
1▫이용
▫제공
▫열람
▫파기
2▫이용
▫제공
▫열람
▫파기
3▫이용
▫제공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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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용
▫제공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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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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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용
▫제공
▫열람
▫파기
7▫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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