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경화여자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항(후기학교)
모집 정원 및 학급 수 : 보통과 11학급 학급당 32명(352명)
지원자격
- 가.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라.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나~라 항에 해당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 가. 기간 ; 2023.12.08.(금) ~ 12.14.(목) 17:00 까지
- 나. 원서 접수 및 방법
- 재학생 및 졸업생(경기도) : 온라인 원서 제출
- 재학생 및 졸업생(경기도 이외) :SATP(Satp.goe.go.kr)-고교입학-고입원서작성(타시도)메뉴를 통해 온라인 원서 제출
- 검정고시 출신자: 경화여자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본교 3층 교무실) 방문 접수
- 특례입학전형 지원자 : 별도의 전형일정에 따라 경화여자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본교 3층 교무실 )
방문 접수 (지원기간은 5-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참조)
전형일정
- 가. 전형기간 :2023.12.15.(금)
- 나. 면접고사 : 없음
- 다. 합격자 발표 : 2023.12.18.(월) 이내
전형 방법
선발 방법 : 본교 지원자 중 다음에 의해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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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 만점으로 선발하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허가 예정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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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실적 20점, 학교활동실적 10점으로 산출한다.(검정 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교과성적 120점을 산출한 후, 이를 200점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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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타 내신 성적에 관련된 사항은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거한다.
동점자 사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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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3학년 교과활동 총점(150점 만점)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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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3학년 일반교과 총점(120점 만점)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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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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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3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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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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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07 출결 점수가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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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이후 순위는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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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③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2%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단, 제82조 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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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원서 접수 이후 귀국학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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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특례입학대상자 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2022.12.05(월) 이내에 한다.
특례입학대상자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23.11.27.(월) ~ 2023.11.29.(수) 17:00까지 3층 교무실
전형일 : 2023.11.30.(목)
합격자 발표 : 2023.12.1.(금) 10:00(개별연락)
※ 이외의 내용은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함.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되, 일반 학생의 합격 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으며 지원자에 한하여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10명)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17조에 의거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원외로 선배치 한다(입학원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
전형료:없음
제출 서류
- 가. 입학원서 및 내신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경기도 내 중학교에 한함)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나. 경기도 이외 지역 중학교의 지원자는 출신중학교의 직인이 날인된 원서출력물 1부,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원본은 확인 후 반환)
- 라. 특례입학대상자는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 마.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바. 검정고시 합격자 및 동등학력인정자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 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입학 수속 및 미등록자 처리 방법
- 가. 입학허가예정서를 교부받고 입학수속 기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합격포기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내신성적 총점의 차순위자로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고,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 다. 합격포기자(미등록자)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원과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 가. 2024학년도 전기학교 합격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 나. 원서 접수 후 타시·도 특목고, 특성화고, 기타 학교의 합격자는 본교에 지원 포기원과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다. 기타 신입생 전형업무는 [2024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및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협의에 의한다.
- 라. 의문사항이나 세부사항은 경화여자고등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 문의한다.
- 우편번호 :12731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 11번길 43(송정송, 경화여자고등학교)
- 교무실 : 031-799-0523 , 행정실 : 031-799-0500, fax:031-761-8245
- 홈페이지 :https://kyunghwa-h.goegh.kr/